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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트럼프 정부, 법인세 35→15%로 감면…'셀프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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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세제개혁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있다. 출처=/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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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고진아 기자 = 미국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세제개혁안을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이긴 하지만 부동산 재벌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을 처리할 때와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적은 편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혁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파장이 일 전망이다.

또 기업과 개인 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계속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 신설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었지만, 국경세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케어‘의 입법을 추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 법안을 ’예산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의 형태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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