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0일 만료된다.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정 전 비서관과 공범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됨에 따라, 재판부가 동시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지난 2월 중순께 마무리됐지만,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 동안 결심 공판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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