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100만원 짜리 경북청년복지카드 4월에만 170명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천800명에게 지급 예정…"앞으로 신청 계속 늘어날 것"

연합뉴스

경북도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북청년복지카드 신청자가 4월에만 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근로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전국에서 처음 청년복지카드를 도입했다.

올해 1천8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50만원 한도 카드를 두 차례 나눠 지급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대상자 접수에 들어갔고 지난 26일까지 170명이 신청했다.

도는 올해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요건이 되므로 사실상 이달부터 대상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매달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도는 지원대상을 근로자 3∼99명 규모인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15∼39세)로 2017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로 한정했다.

또 연봉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경북에 주소를 둬야 한다.

도는 3∼99명 규모 중소기업에 2만개 정도 일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올해도 확보한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복지카드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2억원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억원을 복지카드로 지원한다.

복지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현금카드처럼 쓸 수 있다.

건강 관리,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보전과 청년 복지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청년 근로자가 복지카드를 받은 뒤 그만두더라도 회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ar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