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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오래된 어학교재 환불해주겠다"…13억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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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환불 미끼로 속여 판매한 어학교재


구매기간 수 년 지난 사람들만 노려 전화

"추가 결제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해준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구매한 지 수 년이 지난 어학교재를 환불해주겠다면서 카드 결제를 요구해 13억원이 넘는 현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텔레마케터 임모(3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출판사 대표 김모(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영어교재 전문 판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왕모(47)씨 등 565명으로부터 현금 13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어교재 판매시장에서 사전에 입수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과거 구매한 교재의 2차 교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전화를 걸었다.

임씨 등은 영어교재를 산 지 2~3년이 지나 구매 사실조차 희미하게 기억할 것 같은 사람들만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 등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고 반발하면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신 2차 교재비까지 지불하면 위약금 없이 기존의 1차 교재비까지 합쳐 환불해주겠다"면서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임씨 등이 환불을 명목으로 요구했던 카드 결제 금액은 1인당 100만원~2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임씨 등은 결제가 이뤄진 뒤 약속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김씨 회사의 영어교재를 보내주면서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전표 처리 등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등은 환불을 미끼로 돈을 받고 조악한 영어교재를 팔아넘긴 것"이라며 "승진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영어교재를 샀다가 기억에서 잊고 있던 직장인들이 주로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와 김씨 등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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