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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셀트리온, 허쥬마 특허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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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개발한 유방암 치료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하반기 국내 환자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제기한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및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쥬마는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로슈는 2013년 10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허쥬마가 올해 11월 만료 예정인 로슈의 제형특허(제514207호)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3년 후인 2016년 8월에도 추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허쥬마 국내시장 론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허쥬마의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제약이 담당하며, 셀트리온은 사전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로슈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 해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쥬마는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를 완료했다. 아울러 작년 10월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글로벌 론칭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8억달러(약 7조7000억원) 이상 팔리는 허쥬마의 국내 연매출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셀트리온은 연내 국내시장에 허쥬마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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