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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교육부, 교권 침해 학생 강제 전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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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교섭·협의 조인식 열어

교섭·협의 39개조 76개항에 최종 합의

교권 침해한 학생 강제 전학·학급 교체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교권 침해한 학부모는 특별교육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하윤수 교총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섭·협의 조인식을 한 후 교권강화와 교원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교섭·협의 39개조 76개항에 합의했다./제공=연합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어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원 처우 개선과 관련된 교섭·협의 39개조 7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교총이 교육부에 지난해 9월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진행됐다. 양측은 그동안 교섭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최종 합의했다.

우선 양측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강제전학·학급교체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 2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원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현재 1년만 인정되는 호봉상 경력 인정기간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도 현 2월 말 기준 재직자에 8월 퇴직자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올해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감과 보직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직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직책수행경비 수당과 관련된 규정은 신설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은 서로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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