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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울산 중구, 차량번호판 야간 영치‧‧‧상습·고질 체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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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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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5월 한달 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시간대 납세자의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오후 8시 이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영치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야간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단속은 아파트와 주택가, 상가와 공영주차장 등 야간 시간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야간 영치 대상에엔 울산 중구의 체납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 단체에 체납된 차량도 포함된다.

체납세 또는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하며,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로 충당한다는 게 중구청의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과 영치 보류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앞서 중구청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자들은 자동차 관련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정하균 a1776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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