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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교육감, 교권침해 행위 발생시 고발 의무화…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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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악수하는 이준식-하윤수


교총·교육부 '2016년도 교섭·협의' 조인식

총 39개조 76개항 합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폭행이나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권침해 학생을 강제 전학 조치하는 등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8월에 퇴직하는 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때 받은 낮은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업무 등의 막중한 업무에 비해 처우가 미약한 교원이나 교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 업무 과중으로 기피 0순위인 보직교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공식 조인식을 가졌다.

우선 교총과 교육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교단의 원성이 자자한 성과상여금 제도의 경우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2월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이 지급돼 8월에 퇴직하는 교원은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이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교감으로 승진할 때 활용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데, 연수성적이 상대평가인 데다 교감 승진 때 반영돼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소수점 차이로 교감 승진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한 번 받은 낮은 연수성적으로는 교감 승진이 거의 불가능해 이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와 교총은 다만 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이 다소 달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해소와 육아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상의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의하고, 모성 보호를 위해 여교원의 휴게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3년 중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은 1년 밖에 되지 않아 출산장려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공무원과의 역차별도 해소된다. 교원이 명예퇴직 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간병휴직 요건 대상자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두 사안은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었지만 교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되어 온 것으로, 이번 교섭에서 타결 지은 것이다.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이나 교감과 보직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이나 교감에 대해 직책수행경비 성격의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14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을 현재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총과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장공모제 개선 ▲전기료 인하 등 교육환경 개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국립대교수 보수 현실화 추진 ▲장애인 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강화,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등 총 39개조 7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윤수 교총 회장,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오승현 학교정책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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