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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멕시코, 미국에 무역분쟁 '한판승'…WTO "대미 보복관세 1838억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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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멕시코, 대미 무역분쟁 '한판승'…WTO "美수입금지로 연간 1838억원 피해"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과 멕시코 간 첫 무역분쟁에서 멕시코가 ‘한판승’을 거두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5일 멕시코산 참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멕시코가 연간 1억6323만 달러(약 1838억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WTO의 판정에 따라 즉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 멕시코산 참치 수입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할 경우 WTO의 판정은 번복될 수 있다.

미국에서 시판되는 참치 캔에는 돌고래 보호(dolphin safe)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돌고래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참치를 잡는 나라의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돌고래 보호’ 규정에 따라 1991년 멕시코산 참치의 수입을 중단했다. 멕시코 어민들의 참치잡이 방식이 돌고래들의 희생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멕시코 어부들은 돌고래 주변을 맴도는 참치들의 습성을 이용해 그물을 던진다. 참치와 함께 돌고래들도 그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조업 방식인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그러나 멕시코 참치잡이 어민들이 국제 어업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의 부당한 수입금지 조처로 멕시코 어민들이 연간 4억7230만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WTO의 이번 판결은 이중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억6323만 달러의 피해를 인정한 셈이다.

멕시코 측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참치잡이 조업 방식에 대해서는 멕시코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WTO는 이같은 멕시코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부 관련 규정을 바꾸었지만 WTO는 멕시코가 여전히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시 미국은 2016년 멕시코에 적용한 참치잡이 관련 규정을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WTO의 판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USTR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WTO의 판정은 미국의 최근 ‘돌고래 보호’ 라벨 업데이트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 참치 무역거래에 따른 피해 규모를 과다하게 평가하고 있다. 멕시코 어부들은 의도적으로 돌고래를 추적하면서 그물로 잡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WTO의 판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하려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터져 나왔다. 또한 전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연목에 20%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가 자국의 연목 생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대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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