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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신고·납부방법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와 관련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시청이나 관내 금융기관 및 타 지역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서를 FAX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며, 위텍스(WETAX)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관계자는“납세의무자와 분쟁 및 민원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적극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도울 계획이며, 5월말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복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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