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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찜통 버스'에 방치해 뇌사에 빠진 유치원생,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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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날 유치원생을 통학 버스에 두고 내려 뇌사에 빠지게 했다면 차량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지난해 7월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 뒷자리에서 A(4)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운전기사 임모(51)씨가 발견했다. 임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아이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해 원생들을 내려준 뒤 근처 이면도로에 주차했다가 하원 운행을 하려던 참이었다.

A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7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 있던 것이다. 불볕더위가 절정에 이른 당시 실외 온도는 35.3℃였고, 차량 실내 온도는 50℃를 육박했다. A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가 크게 손상돼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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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기사 임씨와 통학버스에 동승했던 인솔 교사 정모(28)씨, 원생의 출결을 관리하는 주임교사 이모(35)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인솔 교사 정씨의 과실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유치원에 도착한 통학 버스에서 하차하는 원생의 명단과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스 안에 남겨진 원생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버스 안을 확인하지 않고 주차해 문을 잠그는 바람에 A군이 찜통 차 안에서 갇히게 만든 운전기사 임씨의 과실은 그 다음으로 판단했다. 원생의 출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주임교사 이씨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과실 책임이 작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정씨를 금고 8개월, 임씨는 금고 6개월, 이씨에게 금고 5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임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임씨가 낸 상고를 기각해 1심과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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