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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검찰, '국회서 위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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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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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6일 김종(56·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선실세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2월부터 최씨와 알고 지내며 그가 문화체육계 이권을 챙기는 과정을 지원했으면서도 국감에선 의원들의 질의에 “(최씨를) 알지 못합니다”, “(최씨가) 누군지 모릅니다” 등 위증에 해당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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