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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여성 20여명 '찰칵'…120여 차례 몰카 찍은 동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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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출근길 경전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용인시의 한 동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5급)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8시∼오후 10시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다음 날 오전 8시 20분께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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