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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금융위, 코넥스 상장 확대 위해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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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코넥스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코넥스시장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안에는 크라우딩펀드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정기관 투자자 수 확대, 기술특례상장요건 기존 절반 수준으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기존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코넥스 기업들의 상장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정자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하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공시·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이전상장 요건도 쉽게 바뀐다.

또 기업별 특성·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코넥스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서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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