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고교 후배 업체 일감 몰아 준 인천시 공무원 1명 구속…3명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고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조명공사를 몰아주고 돈을 받아 챙긴 인천경제청 공무원 A(58·5급)씨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명공사 입찰을 방해한 인천시 공무원 B(55·6급)씨와 공사를 몰아준 대가로 돈을 준 조명업체 대표 C(46)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께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지하차도 조명등 공사 발주 5건을 고등학교 후배인 C씨에게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명공사 발주를 C씨의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사전에 전기공사 설계를 발주 받은 용역업체들을 찾아다니며 A씨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자신들의 제품이 기초된 설계도와 단가조사서를 만들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C씨가 A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을 알고 설계도면까지 위조해 C씨 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천시는 적정가의 120%를 초과한 26억6000만원에 조명기구를 구입해 14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한 업체가 과도하게 많은 공사를 낙찰 받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수사의뢰를 받고 공무원과 납품업체 간 유착비리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입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발주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얼마든지 특정업체의 낙찰이 가능한 구조적 허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의 개선을 인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hsh3355@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