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5시께 김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 지역의 한 경찰서장 재임 시 A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A경감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경감은 올해 1월 승진했다.
또 민원인 B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B씨는 김 총경에 앞서 지난 주 구속됐다.
김 총경은 "개인적인 채무관계일 뿐"이라며 줄곧 부인해 왔다.
한편 김 총경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달 초 본인의 요청으로 지난 3일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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