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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액운 쫓는다" 6개월 아이 숨지게 한 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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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무속행위 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해, 사체 불태워 야산에 유기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A씨가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유기한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액운을 쫓는다"며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하고 불에 태워 유기한 30대 미혼모가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사체손괴, 유기) 등으로 A(38·여)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35)씨와 C(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0년 8월 2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지인 D(57·여·사망)씨의 집에서 D씨와 함께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D씨와 이른바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며 아이를 무참히 숨지게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평소 자신의 집에서 종종 무속행위를 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D씨의 딸인 C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하루 뒤 아이의 사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경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매제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아이의 사체를 불에 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아이의 위패를 만들어 인근 사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입학 대상자인 A씨의 아이가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할 교육청은 이 사실을 경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이의 소재를 물었고, A씨는 "2010년 치료차 사찰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있는 지인 D씨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D씨가 지난 2011년 숨진 데다 아이의 행방을 아는 주변인들조차 없어 실종 사건은 부산 금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센터 등을 샅샅이 살피며 아이의 행방을 찾았지만 결과가 없어 사실상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듯했다.

경찰은 A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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