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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남부경찰,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벽보훼손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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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된 48건 가운데 40건이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통령 후보 현수막은 지난 17일부터, 벽보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 곳곳에 게재됐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A(26)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16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후보자들의 사진을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입건됐다.

또 22일 오전 4시6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났다는 이유로 울타리에 게재됐던 선거 벽보를 뜯어낸 혐의로 B(24)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대다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런 벽보·현수막 훼손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로 처벌 될 수 있다.

나머지 선거법 위반 사건 8건 가운데 3건은 후보자 비방, 1건은 유인물 배부, 나머지 4건은 기타 유형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꽃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선거벽보 등의 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장난으로라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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