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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제주 돼지·개·닭·오리 가축사육 제한 직선거리 1천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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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지난 6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종전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서,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천 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돼 개정돼 시행하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최근 한림읍 상대리 소재 돈사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는 한림읍 상대리(취락지구 경계선에서 850m) 소재 돈사 증축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17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6일 면적을 축소(증축면적 2469.60㎡ → 1869.40㎡)하는 건축허가(변경1차)를 신청해 건축허가변경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를 받은 대로 건축허가(변경2차)를 신청했으며 제주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리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 주장은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조례 개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축사 면적 중 일부를 감축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원고 스스로의 자구적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관계자는 "향후 소송 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시 승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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