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한림읍 상대리(취락지구 경계선에서 850m) 소재 돈사 증축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17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6일 면적을 축소(증축면적 2469.60㎡ → 1869.40㎡)하는 건축허가(변경1차)를 신청해 건축허가변경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를 받은 대로 건축허가(변경2차)를 신청했으며 제주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리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 주장은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조례 개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축사 면적 중 일부를 감축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원고 스스로의 자구적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관계자는 "향후 소송 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시 승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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