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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롯데 잠실면세점의 특허 취소되려면 뇌물죄 확정후 관세법저촉 확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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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식 입장 밝혀


【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은 롯데가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확정될 경우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 롯데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을 받고 관련부처 라인을 통해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확인돼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세법 178조 2항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특허신청업체가 불법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6월 서울시내 4개 면세점 추가 선정 공고를 냈으며 이후 공고에 따라 같은해 12월 특허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혐의와 소문만으로 공고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면서 "관세청은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고 이후 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면 당연히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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