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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거소투표신고서 허위작성’…제천 장애인시설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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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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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제천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시설 입소자 14명에게 사전투표신고에 대한 안내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지고 있던 개인별 자료를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천시선관위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사전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상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행위는 선거절차의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높아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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