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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소비촉진 조례 만들면 소비 촉진될까…제주 소비촉진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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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주도 전국 첫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직거래 활성화 지원하고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지원 근거 마련”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품과 식품 가공품, 화장품 등 생산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지역생산품은 제주도 내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도내에서 생산하거나 가공된 농수축산 식품으로 정의했다. 도지사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소비촉진 사업추진 및 지원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해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직거래사업장의 설치와 개설,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기관·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 내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도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사업체 등에 지역생산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산산업국장은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지역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한데도 지역 내 사업체 등의 소비 활성화가 미흡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대규모 음식점과 관광사업체 등의 증가로 지역생산품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께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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