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축사업은 이농·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지를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농지 매입가격 상한액은 ㎡당 2만5000원(평당 8만2640원) 이내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면적은 필지당 1983㎡ 이상 농지며 단, 각종개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jc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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