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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거스름돈 덜 받았다"…돈 가로채다 사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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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5만 원 권으로 물건값을 치른 뒤 "거스름돈을 덜 줬다"며 상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3)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시 2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젓갈 가게에서 5000원 상당의 젓갈을 구매하면서 5만 원 권을 낸 뒤 거스름돈으로 4만 5000원을 받았음에도 "3만 5000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속여 1만 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상인들에게 돈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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