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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술먹고 또 운전대 잡은 40대 만취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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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운전 안됩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김제시 요촌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3㎞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당시 2차로 도로 내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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