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는 공직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춘천과 철원에서 6건의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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