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와 동일하게 계약절차를 진행하지만 종이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문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다운계약, 불법전매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범죄 예방과 행정력 낭비 절감 등 이점이 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부 장관 및 세종시장 명의의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또 전자계약 이용시 부동산 담보대출(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다는 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세종시와 국토부 합동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자체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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