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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버스·화물차에 차선이탈 막는 경고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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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중대 교통사고 유발 여객·화물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 등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착 의무자에게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2018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말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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