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외상 환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총 3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 2항에 따라 모든 학교에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학생 대상 교육은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적극 반영해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과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남대병원과 4월25일부터 10월26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최대 36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관내 학교에서 자체 신청을 통해 광주보건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와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8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소방안전본부와 협력해 교직원 600명 대상 응급처지교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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