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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25일부터 소멸시효 완성 금융회사 대출채권 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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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에 대한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금융회사 개인채권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또 매각 이후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환매해야 한다. 통상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에 따라 보유하게 된 채권을 임의로 매각해왔다. 이에 따라 서민 등 채무자들는 채권자가 대부업자 등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돼 불법추심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매각 금지와 함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와 같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대출채권 매입기관에 대한 일정기간 채권 재매각도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이 일정기간에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자가 바껴 금융소비자가 단기간 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채권 매각 시 정확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 관련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정보를 매입기관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원호 금감원 신용정보실 팀장은 "이번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추심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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