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금융회사 개인채권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또 매각 이후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환매해야 한다. 통상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에 따라 보유하게 된 채권을 임의로 매각해왔다. 이에 따라 서민 등 채무자들는 채권자가 대부업자 등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돼 불법추심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매각 금지와 함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와 같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대출채권 매입기관에 대한 일정기간 채권 재매각도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이 일정기간에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자가 바껴 금융소비자가 단기간 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채권 매각 시 정확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 관련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정보를 매입기관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원호 금감원 신용정보실 팀장은 "이번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추심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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