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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여대생 성폭행 의혹…전북도 사무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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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소속 사무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은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전북도청 사무관 전모(50)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모텔에서 여대생 A(24)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경찰에서 "절대 강제로 A씨를 모텔로 데려가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전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일관되게 전씨의 범행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모텔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전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해 모텔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성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다"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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