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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넘긴 사회복무요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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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들의 체크카드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김모(21)씨 등 전북도 모 시청 사회복무요원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21일 전북 군산시의 한 터미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을 만나 "당신들을 믿을 수 없으니 통장을 담보로 맡겨라"며 대포 카드 4장을 받은 뒤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 모집책에게 받은 대포 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려고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1213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단순한 통장 양도자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가담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인출책을 추적 중이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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