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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제주 생산품 소비촉진위한 조례 전국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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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산품 직거래시 지원 강화…관광호텔에 지역제품 판매 권고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지역 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제주도는 1차산품과 식품가공품, 화장품 등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확대를 위해 '제주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4일쯤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생산업체와 도민들이 농산물 등의 지역 생산품을 직거래하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과 인허가 사업체 등을 상대로 기존 물품을 지역내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지역제품의 홍보마케팅 등 소비촉진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지역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한데도 도민이나 지역내 사업체 등의 소비활성화가 미흡했다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음식점과 관광사업체 증가로 지역내 소비여건이 양호해 졌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 업체간 상생이 이뤄지고 지역생산품의 소비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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