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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제주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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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은 24일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이다.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신청건수가 313건이였으나 지난 2016년도에는 912건으로 증가한 후 올해 4월 20일 현재 이미 385건을 신청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8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신청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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