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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모래 품귀현상에 '흙'을 '모래'로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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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 콘크리트 골재 만들면 강도 떨어져 부실건축 등 안전 우려

모래품귀 현상 틈타고 유사범죄 확산될 우려

중앙일보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A씨는 이 흙을 모래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모래 품귀현상이 일자 흙을 모래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아파트나 상가 공사현상에서 나온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부산·경남 일대 16개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골재로 판매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5톤 차량 460대 분량의 흙을 팔아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뒀다.

모래를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하려면 염분함량이 0.04% 이하여야 하고, 흙은 1.0% 이하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모래는 흙 함량이 86.9%의 점토덩어리였다.

한강호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흙 함량이 높은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강도가 떨어져 부실건축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모래품귀 현상을 틈 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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