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으로 골재를 채취한 업자가 불량 콘크리트를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장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량 모래를 콘크리트용 '바닷모래'로 둔갑시켜 레미콘 업체나 건설 현장에 내다판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사기,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골재채취업자 송모씨(59)등 5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불량 모래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쓰레기와 자갈만 대충 골라낸 뒤 부산과 경남지역 레미콘 업체 또는 건설현장 16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업자들이 납품한 불량골재는 7800㎥, 약 1억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건설현장마다 모래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업자들이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모래흙을 공급받아 콘크리트용으로 골재를 제조한 것이다.
경찰은 모래가 섞인 흙은 콘크리트 골재로 쓸 수 없어 대부분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데도 송씨 등이 자갈과 쓰레기만 걷어내고 나서 세척한 바닷모래로 속여 내다팔았다고 설명했다.
바닷모래의 경우에는 염분함유량이 0.04%이하에 해당되면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이 가능한 정상골재는 모래가 99% 이상이고 모래 이외의 성분은 1%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피의자 일당이 납품한 모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래는 불과 13.1%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호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이같은 불량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붕괴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불량골재 채취와 납품에 대한 유관기관의 지도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채취가 금지되고 난 이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쓰레기나 굵은 자갈만 걸러내 편법으로 공급하는 업자들이 수두룩 하다"며 "관할 지자체에도 해당 수사결과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건설현장 모래 품귀 현상을 틈타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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