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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9억원 야적장 화재 원인 '쓰레기 소각' 거액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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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전기사·청소원 실화 입건…경찰 "불씨 꺼졌는지 확인했어야"

청주CBS 장나래 기자

노컷뉴스

야적장 화재 당시 모습(사진=장나래 기자)


지난 3일 9억원대 피해를 낸 충북 청주의 한 야적장 화재의 원인이 쓰레기 소각으로 드러났다.

관행적으로 쓰레기를 태워 온 인근 유치원 운전기사와 청소원이 거액의 손해 배상 위기에 처했다.

23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일대 임야 1ha와 야적장에 쌓여 있던 태양광 부품 3만개를 모두 태운 뒤 한 시간 40여분 만에서야 꺼졌다.

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인근 공터에 있던 드럼통 부근에서 불길이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화재 신고 15분 전 인근 유치원 청소원인 B(61, 여)씨가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어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부터 40여분 전에는 유치원 운전기사인 A(60)씨가 쓰레기를 태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먼저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청소원이 또 쓰레기를 부으면서 불이 임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쓰레기를 태우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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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태양광 부품(사진=장나래 기자)


경찰은 유치원 운전기사인 A씨와 청소원인 B씨 등 2명을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이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태양광 부품 회사가 밝힌 피해액은 9억 원에 달하지만 화재 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는 "한 해 생산량의 1/5가량이 불에 탔을 만큼 피해가 막심해 유치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1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야적장에서 불이 날 것이란 생각은 못해 보험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사소한 부주의가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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