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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2 강남사고 막는다…30가구 아파트 감리자 구청장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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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이하 주거용 건물도 해당…"건축주 14일내 감리계약 체결해야"

뉴스1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철거 작업 중 붕괴된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17.4.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30가구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건축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서울시는 1615명의 올해 공사 감리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직책이다.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감리자를 선정하면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 목적의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선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과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도 포함된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청장이 무작위로 선정한 감리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밖에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매년 2회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다음해 공사 감리자 모집 자격이 상실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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