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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선도한다…모범 중개업소 포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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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세종시 업무협약 체결… "전자계약 거부업소엔 행정처분"

뉴스1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2017.1.3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세종시가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도입 중개업소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 업무협약' 을 세종시와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기존 거래계약서를 컴퓨터와 테블릿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체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 동안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전자계약 가능 인증패를 제공한다. 이후 전자계약 실적에 따라 선정된 우수 중개업소는 연말 국토부장관과 세종시장의 포상이 실시된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중개업소의 경우엔 과태료와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실한 행정처분을 위해 국토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중개업소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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