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플랜트 뿐아니라 상선도 검증…사업성평가 기준 '5억불→3억불' 내려
수주 계약의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선수금환금보증(RG)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23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국내 조선 3사가 수주한 일반 상선에 대해서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현재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성평가위원회가 서류검토와 대면회의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해줄지를 결정한다.
국내 조선사가 해양플랜트를 수주할 때 무리한 저가 경쟁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조처였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대우조선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LNG선 등 일반 상선을 저가로 수주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우조선 측은 수주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산출원가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저가수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의 사업성 평가 대상이 5억달러 이상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이지만, 척당 5억달러 이상인 상선은 없어 상선에 대해서 제3자가 저가수주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다.
이에 따라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은이 RG를 발급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방식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산은, 수은, 무보 등이 해당 상선에 대해 RG를 발급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RG는 계약대로 배가 인도되지 못했을 경우 선주가 조선업체에 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보증으로, RG가 없으면 수주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RG는 시중은행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하고 있어 이들이 RG를 내주지 않기로 하면 사실상 해당 선박의 수주는 불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몇몇 선박에 시범 적용해 타당성을 따져본 뒤 상선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드릴십 |
사업성 평가 대상 기준도 기존 5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내려간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해양금융협의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기준이 3억달러로 낮춰지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게 된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 등 조선 3사가 기존에 수주한 건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올해 조선 3사가 수주한 것을 전면 검증하겠다. 해양종합금융센터에 보내서 누가 저가로 수주하는가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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