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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소멸된 카드 포인트 연 105억원, 가맹점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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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인트가맹점 개선방안

최고 수수료율 5%에서 2%로 낮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카드 포인트 수수료가 상품결제액의 2% 이하로 제한된다. 5년 내 쓰지 않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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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6개 전업카드사(국민·비씨·신한·삼성·농협·하나카드)가 총 41만9000개 가맹점과 맺고 있는 포인트 가맹점 계약 조건을 가맹점에 유리하게 수정한 방안이다.

포인트 가맹점이란 고객이 카드를 썼을 때 일반 가맹점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곳을 말한다. 이때 쌓이는 카드 포인트 중 많게는 30~40%를 가맹점이 내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상품결제액 대비 평균 0.39%이지만, 최고 5%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포인트 가맹점으로부터 거두는 수수료만 지난해 1323억원에 달했다. 대형 가맹점(마트·홈쇼핑·편의점)이 많은 비씨카드(507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KB국민카드(399억원), 삼성카드(201억원)순이다.

금감원은 일부(전체 가맹점의 0.1%)이긴 하지만 최고 5%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지도했다. 최고 수수요율을 2%로 낮추되, 만약 이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협상력이 약한 영세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물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사용 기한(적립 뒤 5년)이 지나서 포인트가 소멸될 경우 가맹점의 수수료는 돌려주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모든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면 이는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한 포인트가 아닌 가맹점 부담분까지 카드사의 낙전수입으로 돌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포인트 적립액 중 소멸된 포인트는 전체의 7.9%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해 약 105억원 어치의 소멸포인트가 앞으로 가맹점에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포인트 가맹점 모집ㆍ운영 과정의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모집 때 가맹점이 얻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1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갱신 기간엔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별도의 해지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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