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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신학기 대학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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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필수' 등 속여 IT자격증 인터넷 강의 판매한 뒤 취소·환불 안해줘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신학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학 신입생을 노린 불법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학생들에게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송파구와 문정동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A사를 조사해 불법·과장 광고로 판매한 인터넷 강의 상품 계약을 취소·환불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A사는 3∼4월 전국 49개 대학에 방문판매사원을 보내 신입생들에게 "졸업 필수 과정"이라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총 1천678명에게 IT 자격증 관련 인터넷 강의 CD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CD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데 필요한 것으로 38만4천원에 판매해 A사는 6억4천만원 넘는 돈을 챙겼다.

A사는 지난달 전북의 한 대학교를 찾아 강의실에 신입생 100여명을 모아놓고 "IT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된다"며 교육용 CD와 계약서를 나눠줬다.

학생들에게는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 해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CD를 개봉했다거나 판매 당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법정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해주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는 A사 직원이 교수와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꾸며 신입생을 모은 뒤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학생들을 유인했다.

다른 한 대학에서도 '체험용 CD를 나눠준다'고 말해놓고 14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입금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A사는 취소를 요구하는 학생 가운데 계약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573명에 대해선 취소 처리했다. 하지만 1천105명에 대해서는 '14일이 지났다', 'CD를 개봉했다'는 이유 등을 대며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A사가 이번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불법 방문판매 피해를 당한 경우 다산콜센터(☎ 120)나 소비자상담센터(☎ 1372),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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