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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물 담긴 금궤 찾는다' 무인도 훼손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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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보물이 담긴 금궤를 찾는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무인도를 포클레인으로 훼손한 혐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6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5일부터 같은 해 12월12일까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여수의 한 무인도 임야 2496㎡ 중 일부를 포클레인으로 굴착(가로 16m·세로 11m·깊이 7m)하는가 하면 나머지 일부는 절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지형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훼손한 무인도는 '해식애' '타포니' '해식동굴'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식동굴에는 칼새가 집단 번식하고 있는가 하면 섬에 다양한 상록활엽수림도 분포, 환경부 고시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해식애'는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를 말한다. '타포니'는 암석이 물리·화학적 풍화 작용을 받아 표면에 형성된 움푹 파인 풍화혈이 암벽에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을 이른다.

이 같은 특정도서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지형 훼손 행위는 금지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보물이 담긴 금궤를 발견하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섬을 포클레인으로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훼손된 면적이나 정도도 상당히 크다. 관할 공무원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받는 도중 잠적해 약 2년6개월이 지나 구속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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