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희망퇴직 등 갑작스럽게 실직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아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와 임금감소가 발생한 무급휴직자에 대하여는 임금감소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7일부터는 직업훈련생계비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직업훈련생계비융자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 지원제도와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장당 5천만원까지 융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임금체불 퇴직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도록 협의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해 체당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3,687억원 체당금을 지급(2015년 대비 23.8% 증가)했으며 조선업종 체불근로자에게 이 중 12.7% 해당하는 469억원(2015년 대비 120.2% 증가)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