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건물·공영주차장 배정
용산구는 주차 규모 100대 이상인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 면수 중 1%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주차장 10곳, 총 20면이 해당한다.
구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 자격을 알리는 자동차 표지〈사진〉를 구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새 조례에 따라 구 운영 사회복지관·문화센터 등 34곳 기관의 이용료도 감면받는다.
[신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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