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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스타트업에 대출금리 깎아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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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 금융지원 3년간 10조원 늘려

스타트업은 2%P 금리감면과 이자유예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폐지도 추진

스타트업에 신용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1년간 이자를 유예하는 ‘창업금융 3종 세트’가 선보인다. 정책금융기관은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보증·투자를 총 80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계획보다 10조14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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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된 금융 지원은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특히 기술력 있는 혁신형 스타트업에 집중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기업은행이 2분기에 도입하는 ‘창업금융 3종(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세트’이다.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고 1년간 이자를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창업기업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7%대임을 고려하면 큰 폭의 금리감면 혜택이다.

창업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3년이 채 안 된 초기기업은 최대 1.5%포인트, 창업 3~7년의 도약기 중소기업은 1%포인트의 신용대출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금융 3종 세트의 총 규모는 1000억원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혁신형 스타트업을 위한 획기적인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해 투자에 나선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7~8년이던 펀드 존속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기업 투자 관련 세제 지원도 늘린다. 현행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중 정책금융기관의 우수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투자액 1500만원까지는 전액, 1500만~5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소득공제 대상이 창업 3년 이내이면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투자한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우로 확대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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