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금융지원 3년간 10조원 늘려
스타트업은 2%P 금리감면과 이자유예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폐지도 추진
정부는 19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보증·투자를 총 80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계획보다 10조14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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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된 금융 지원은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특히 기술력 있는 혁신형 스타트업에 집중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기업은행이 2분기에 도입하는 ‘창업금융 3종(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세트’이다.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고 1년간 이자를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창업기업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7%대임을 고려하면 큰 폭의 금리감면 혜택이다.
창업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3년이 채 안 된 초기기업은 최대 1.5%포인트, 창업 3~7년의 도약기 중소기업은 1%포인트의 신용대출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금융 3종 세트의 총 규모는 1000억원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혁신형 스타트업을 위한 획기적인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해 투자에 나선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7~8년이던 펀드 존속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기업 투자 관련 세제 지원도 늘린다. 현행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중 정책금융기관의 우수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투자액 1500만원까지는 전액, 1500만~5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소득공제 대상이 창업 3년 이내이면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투자한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우로 확대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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