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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중에도 위급하면 1000만원까지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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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월 시행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임신중 노출로 인한 태아와 출생아 피해 인정

피해구제위원회 등 구성 절차 운영 방안 담아

중앙일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회원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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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 중인 환자라도 위급 상황에 처하면 1000만원까지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8월 9일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안(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제위원회와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 피해 인정과 피해자 구제·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파산해서 구제를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행령안에서는 또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법 2조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 질환'만을 규정했고, 다른 건강 피해는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의 유산·사산·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피해"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추가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7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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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석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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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행령안에서는 건강 피해 인정기준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②독성시험 등 관련 연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 피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③건강 피해가 시간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④환자 개인의 건강 피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①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건강 피해 관련성이 확인되고 ②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나타나는 특이한 질환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이들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피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환경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매년 재검토를 한 뒤 그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환자들의 건강피해 등급은 고도 장해와 중등도 장해, 경도 장해, 등급외 등 4단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구제급여 지급, 의료기관 관리 지원 등을 맡을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또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맡을 의료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조성한 피해구제분담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가 250억원을 내게 된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구제분담금을 내게 될 사업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약 30개 업체로 추정된다.“5월 말 숫자가 확정되면 얼마씩 분담하게 될지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은 소비자들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사용 비율, 판매량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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