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IFC 딜로이트안진 본사 전경 /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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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안진에 대한 '12개월 업무정지(신규 감사계약 금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에 대한 45억4500만원, 안진에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확정했다.
징계 확정으로 안진은 내년 4월 4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회사와 새로운 감사업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현재 감사계약 3년차인 상장사 역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며, 이날 징계 확정 전 안진과 재계약을 한 회사도 해지 후 새로운 회계법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사는 계속 안진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원하면 교체할 수 있다.
앞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안진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에 대한 5년간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등록취소, 또 다른 4인에 대해 각각 6개월~2년의 직무정지 조치도 확정된 바 있다.
업무정지 징계 확정에 따른 회계업계의 여파도 만만치 않다. 안진이 감사를 맡고 있는 상장사 220여 곳 중 3분의 1 정도가 감사인 교체 대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감사인 교체를 위한 경쟁 입찰 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빅4' 중 나머지 3곳인 삼일PwC·삼정KPMG·EY한영, 그리고 로컬 중견 회계법인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딜로이트 글로벌이 안진과의 파트너십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딜로이트는 안진의 업무정지 직후 열린 임직원과의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딜로이트와 안진의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최대 위기에 직면한 안진 내부의 변화도 상당할 전망이다. 안진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감사 부문과 컨설팅 부문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감사부문 업무정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함종호 안진 총괄대표가 조만간 물러날 전망이다.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 대표는 당초 연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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