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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취재수첩] 스타트업의 특허침해 주장에 쩔쩔맨 대형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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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IT기업으로의 변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자극을 받는 국내 대형 은행들도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식의 '외형' 따라하기는 곧 밑천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소프트파워의 근간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금융사들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모 시중 은행은 비대면채널 관련 서비스를 개발, 오픈했으나 예상치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한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은행내부에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속사정도 모르고 은행이 스타트업의 특허를 날로 먹었다는 비아냥이 나올게 뻔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일이 해결됐다. 이미 이 은행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이미 5년 전에 출원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스타트업보다도 일찍 특허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에야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기껏 특허를 내놓고도 관리를 하지 못해 생긴 헤프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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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도 과거 국내 한 은행의 특허사례를 찾고자 은행 홍보팀에 문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특허 관련 정보는 물론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특허출원자의 이름만 가지고는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최근 들어 금융사들의 특허출원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KB금융그룹은 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관련 기술특허'를 출원했으며 우리은행은 주가지수 상승과 하락시 모두 수익실현이 가능한 '우리 펀드 AUTO 리밸런싱 서비스'를 특허 출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1000여개의 특허를 보유 중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소프트웨어 시대에 있어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핀테크 시대에 원천기술 확보 여부는 금융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예처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칩셋 업체에 매년 막대한 특허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금융사에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특히 향후 모든 영업을 디지털 세계에서 전개해야 하는 금융사들은 디지털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금융사들은 IT중심으로의 기업으로 변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쟁력은 어느 하나의 강점으로 갖춰지지 않는다. 느닷없이 많은 로열티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의 체계적인 특허 개발과 관리가 필요할 때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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