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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7일 52시간'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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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환노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이 좁혀지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 차기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소위는 23일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과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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