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이 좁혀지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 차기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소위는 23일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과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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